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공정서 중 하나인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제3개정)’에 대해 추보 통합본을 편찬하여 발간한다고 밝혔다.
추보란 공정서를 전면개정 한 후 일부 규격 개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모아 부분적으로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한 품목이 여러 번 개정된 경우 어느 추보가 최종규격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보 통합본에서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제 3개정을 비롯한 추보 1~5까지 찾아보기를 마련하여 전체 수재 품목에 대한 현행 규격 현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추보 통합본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본은 청내 관련부서와 제약협회 등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민원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법령자료>고시전문에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