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일부 사립의대들이 대책 없이 병원을 건립하는가 하면,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비를 챙긴 의대 교수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2009 사립대 감사백서’를 공개했다.
감사백서에 따르면 A의대 부속병원은 2000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총 채권자 518명으로부터 차입한 2562억원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해 166억원이 부도처리되면서 현금 지급정지 조치와 압류 통보를 받아 의대 수업과 교수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은 비축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 건립에 3130억원을 투자하면서 확실한 상환재원도 없이 장기채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병원은 개원후 4년간 계속 455억원의 운영적자를 냈다.
B대학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축과 관련해 기본계획(마스터플랜)도 세우지 않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교비회계 예산에서 병원 건립부지를 131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다 교과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일부 사립의대의 경우 연구비 사용도 엉망이었다.
C대학은 임상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부속병원 총매출, 순매출, 입원환자 유치실적 등을 평가해 간접연구비를 의대 임상교원 시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D대학병원 병리과 교수는 연구비 12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이미 자신의 제자가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의 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정형외과 교수 5명 역시 10건의 연구비로 8600만원을 지원 받은 후 같은 방식의 연구보고서를 냈지만 이 대학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연구비를 받은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연구비를 계속 지급한 대학병원도 있었다.
E대학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속병원 임상교원 46원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하면서 기초 및 전공심사 등 객관적 심사절차 없이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임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F의대는 신규교수 채용시 공개경쟁 없이 채용하는 관행을 답습했고, 이로 인해 지원자가 심사를 전후해 지원을 철회, 교수 수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