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비만치료제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청구에 대해 전산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을 전산심사하는 방안 추진을 위해 의약단체와 관련학회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최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비만치료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과잉 처방 등의 소지를 방지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위해 식약청 허가사항내 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추출해 청구상병과 식약청의 허가 상병이 일치하는지, 최대·최소용량 및 최대 투여기간이 지켜지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DUR 점검과 중복되지 않는 질병 금기 중 외래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하는 약제도 전산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논란이 큰 마약류 장기투여에 대해서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약류 장기처방을 1회 내원시 30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예외 적용 규정을 두는 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학회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묻는 초기단계"라면서 "제출된 의견을 의약학적 검토 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전산심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