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처방전을 같은 건물의 약국에 몰아주고 약사는 건물주인 의사에게 비싼 임대료로 보답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사례를 분석한 결과 4년간 무려 44건의 담합건수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가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흔한 담합사례는 의사가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도하거나 처방전을 미리 약속된 약국으로 전송하는 밀어주기식 담합이었다.
전체 담합사례의 79.5%를 차지했던 것. 건수별로 보면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배달해준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를 약속한 약국에 보낸 사례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리 짬짜미가 되어 있는 의원에서 환자가 올 경우 조제비를 면제해준 약국도 2건이나 돼 충격을 더했다.
현재 약사법 24조 2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어주기식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을 하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접건물에 있는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동일건물에 있던 경우도 6건이나 됐다.
실제로 A의원의 경우 내원한 환자를 모두 같은 건물의 B약국으로 보내주고 B약국에게서 인근 건물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담합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은 "확인결과 복지부는 요양기관간 담합행위에 대한 자체감시 시스템도 없었다"며 "단순히 보건소에 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건보재정을 낭비할 뿐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