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외래처방 급여비의 가감지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고시를 통해 세부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공지했다.
이를 살펴보면, 평가대상은 의원급 외래 진료시 발생한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원내 및 원외처방 약품비의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는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되 올해의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자료는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 하며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료와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가산지급 대상은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기관으로 하나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평가대상 진료분이 건보법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