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논의를 위한 2차 실무간담회를 열고 법률 개정방향을 논의했으나 의료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간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는 현 규정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고수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가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등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은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단체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의료기사의 독립적 영업권을 인정하는 셈이 될뿐더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논란이 거듭되자 처방을 포함해 다른 용어를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단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단체는 또한 전문의료기사 인정제 도입과 전문학과로 의료기사 응시자 제한 등의 사안에는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보다 법 개정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진일보됐으나 현안에 대한 의견접근은 쉽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단체가 합의해야 법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국민의 실익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의료기사는 의사 등이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업무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