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는 이번 병원노사의 산별교섭과 관련해 병원사용자 대표단은 산별교섭에 참가한 병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전국의 모든 병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24일 해명했다.
일부 병원에서 민간중소병원이나 사립대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의 산별교섭 대표단에 대표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병원협회는 “금년도 산별교섭은 노조가 결성돼 있는 병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 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따라서 사용자측 대표단도 산별교섭에 참여한 특성별 병원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중소병원을 대표해 교섭단에 참가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의 경우 산별교섭을 진행중인 17개 민간중소병원의 원장들이 모여 이성식 원장을 대표로 선출, 협상에 내보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립대의료원의 경우도 전국 28개 사립대의료원 중 산별교섭에 참가한 12개 의료원의 원장들이 대표단을 선출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이번 산별교섭 대표단의 합의안은 전국 병원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에 참가한 병원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