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의료행위시에 제3의 의료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 의료인단체를 통한 강제적인 징계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정책대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진에 의한 성범죄는 진료상의 특성으로 실태파악이 어렵고 대책이 미비하다보니 환자들이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과 진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의사-환자의 위계적 질서로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가 모호한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문제가 종결되고 의료진에 대한 사후 대처나 예방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성폭력 관련 법률은 별도의 대책없이 '형법'에 의거한 처벌규정만 있으며, 의사협회의 경우 의사윤리지침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성범죄 행위는 사회적 차원, 의료인 집단 내부적 차원, 환자의 차원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인 집단 내부의 자정노력과 효력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법조사처는 "각 의료인단체는 윤리지침에 성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과 더불어 내부윤리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에는 반드시 제 3의 의료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등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