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ADHD치료제를 원내 조제한 의료기관을 적발,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해 신경정신과의사회가 이의제기 하고 나섰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식약청이 적발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사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청이 지적한 바와는 달리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식약청의 단속 공무원은 진료를 받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단했다"며 "식약청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모 원장은 환자의 진단명 및 검사 결과에 기반해 환자에게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원내 조제한 것임을 분명히 주장했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은 짧은 시간동안 의무기록지를 단독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과의사회는 "환자의 자해 및 타해의 가능성은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의 고발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학적 자문은 전혀 없었으며 판단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용 기준'고시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국제질병분류 상 F20~F99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F90)도 포함된다.
게다가 이번에 고발조치된 의료기관 중에는 이 고시에 준하여 진료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도 청구하여 수령한 바 있는 곳도 있었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로 인정했다는 얘기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식약청 단속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조사를 받았던 회원들의 말에 따르면 단속 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사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고압적으로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식약청은 즉각 원내조제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을 취하하고, 만약 취하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실적을 위한 자의적 단속을 자제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단속행정을 펼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