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백내장 무료시술을 실시해온 안과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과의사회 이찬주 백내장수가인하대책위원장은 “최근 부산의 N안과 원장에 대해 환자유인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가 인하조치에 불만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처럼 무료시술이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의사회 차원에서 내부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부산 N안과는 지난 2007년 3월경 A성당 회보에 백내장 무료시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기재한 바 있다.
또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법상 금지된 ‘교통편의 제공’이나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행위를 최근까지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주 위원장은 “N안과 측의 행동은 엄연한 환자유인 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해당 지역의 심평원 또한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환자유인 행위는 향후 의료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게 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 측은 부산의 사례 이외에도 백내장 무료시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내부 자정활동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조치했다”며 “법적 처벌로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