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후 폐업한 병원 원장에 대한 부당금액 징수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례적으로 공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부당금액 처분이 내려진 목포우리병원 유모 원장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건 통지서를 공시송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병원은 지난해 현지조사에서 리브락정맥주사를 비롯한 86종의 약제와 치료재료 등 294만원의 구입금액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청구했다.
복지부는 처분통지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달라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약제과측은 “해당병원은 이미 폐업됐으며 원장도 연락이 안되고 있다”면서 “원장이 의사인 이상 개원이나 봉직의 등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