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 (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SEXTANT SYSTEM을 이용해 3분절 이상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 신경증상이 없는 결핵성척추염에 시행한 척추수술 ▲ 진료과 및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 치핵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치열수술 수가산정방법 ▲ 다발성골수종의 항암제치료 중 예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 Tramadol/Acetaminophen 복합제와 NSAIDs 병용투여 등 9항목 9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