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천명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개혁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6개 의료민영화 악법을 지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화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건보공단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3자 지불방식을 허용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발의 예정)'이 그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투자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낮추고 각종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악법으로 규정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간 해산과 합병절차를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악법에 맞서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개혁 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과 정부 재정부담 확대, 건정심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및 관계를 규정하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등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저지하고 의료개혁 법률안을 추진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