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년이 되면 세계 U헬스 시장이 215조원에 달할 겁니다. 법과 제도에 묶여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U헬스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원격의료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1일 건국대병원에서 개최된 '건국 U헬스 심포지엄'에서 U헬스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최대 현안과제로 의료법을 꼽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노 국장은 폐쇄됐던 의료서비스 시장이 일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U헬스 산업이 거대 신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길상 국장은 "오는 2012년이 되면 세계 U헬스 시장이 2156억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평균 15%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U헬스 산업만 해도 관련 법률만 개정되면 2조원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향후 5년간에만 1만 5천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관련법과 제도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이 노 국장의 설명이다. 세계 각국이 뛰고 있는 시점에 우리만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노 국장은 "미국은 이미 1997년에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건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원격의료를 보험수가로 적용해주며 U헬스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IT기반 등 우리나라도 U헬스 서비스에 대한 여건은 성숙돼 있지만 의료법 등 관련 법과 제도가 발을 묶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으로 서비스가 편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서둘러야 할 제도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하루 빨리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통과되고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길상 국장은 "지경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U헬스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U헬스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기에 U헬스 관련기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성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에 나서겠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2018년에는 U헬스 기반의 글로벌 의료센터를 가진 글로벌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