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원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개원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프로포폴제제의 마약류 지정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고 향후 환자 진료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단시간형 마취제로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있어 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시, 국소마취만으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소마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할 경우 진정제, 흡입마취를 위한 전신마취장비가 없는 수술이나 시술시에도 사용된다.
이처럼 개원가에서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향정약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서류작성이나 보관시 작은 실수만으로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정약으로 지정될 경우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은 별도로 ‘취급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이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개협 측은 “언론에서 알려진 포로포폴의 오남용 사례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며 “마약류로 지정하기 보다는 우선 오남용 우려 약품으로 지정한 후 정확한 사용실태와 부작용 측면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가 입증될 경우 규제 약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개협은 “현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사용량과 횟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