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험상 본원의 다양한 치료를 3~6개월 정도 받으시면 확실히 장기생존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는 말기암치료전문을 표방하는 A한의원이 내건 홈페이지 광고 문구다.
최근 이처럼 암치료전문한의원을 내세우며 '확실한 치료 효과'나 '암 완전 극복 치료' 등의 과장 문구로 환자를 현혹하는 한의원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에 위치한 A한의원은 한달 전 과장·과대 광고로 보건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 후에도 과장 광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A한의원은 처방약 설명에서 "암세포의 축소 및 성장억제로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생존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천연성분의 암치료 항암약물"을 처방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덧붙여 처방약의 대상을 '암의 완전 극복 치료를 원하는 분'으로 못박고 있어 과장 광고로 암 환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한달 전 A한의원의 광고가 과장됐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병원에서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문구처럼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수정 지시를 내렸었지만 아직도 과장 광고 소지가 남아있어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단속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암 치료는 개인차가 있는 건데 효과를 일반화한다든지, 임상 자료나 구체적 근거없이 '확실히' '전혀' '매우' 등의 표현으로 효과를 주장하는 건 과장 광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에 위치한 다른 한의원도 과장 광고 의심을 받고 있다.
암치료전문 한의원을 내세우는 B한의원은 "약침 치료를 장기간 받으면 면역기능이 강화되어…중략…장기간 치료에도 전혀 힘들지 않아 암과 같은 질병도 치료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약침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B한의원이 '암의 완치'라는 표현을 써서 고발 조치했고 그후 주기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산에 위치한 C한의원은 '암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C한의원은 직접 제조한 약침에 대해 "산삼약침을 사용하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여 항암치료가 편해진다"며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보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가 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 학술·임상적 근거 자료 없이 치료 효능을 과장 하는 사례가 있다.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