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단으로 외출한 환자는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징역형도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16일 국회 이사철 의원 주최로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대표적 모럴해저드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록 관리 미비로 인한 200만원 과태료 처벌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외출이나 외박을 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병원 입원비를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의사 자격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징역형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형법, 보험업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 민간조사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