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은 17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공단 직원 225명이 2만 346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 동대문지사 4급 윤모씨는 2009년 3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하남센터, 송파센터 등 13개 센터, 51개의 ‘장기요양인정관리대장’을 무단열람해 약 1만 796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이 직원은 파면당했다.
서대문지사 4급 오모씨는 총 31회에 걸쳐 업무목적 외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상담관리' 내역을 무단 열람해 수급자 6명에게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알선하다 적발됐다.
또 광양구례지사 4급 윤모씨는 처조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해 2회 개인정보자료 유출했으며, 인천서부지사 5급 박 모씨는 장인 명의로 장기요양기관 2개소를 설립해 개인정보자료 130건을 유출시켰다.
공단은 이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 및 열람한 공단 직원 42명 중 6명에게 파면, 해임했고 15명은 정직처분, 13명은 감봉, 그리고 8명은 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