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 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29일“조만간 국내 유명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위헌소송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준비기간은 약 한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사안으로 벌써부터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사의 직업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지불제도에 불과한 시스템”이라며 “건강보험법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 불인정은 앞서 의료계 내에서 수차례 마찰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게 노 대표의 생각이다.
노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 이후에도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소송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소송에 대한 회원들이 관심이 뜨겁다”며 “헌법소원이 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해 회원들의 모금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