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성모병원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에 따른 총 169억원의 환수 및 과징금처분사건과 관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성모병원 측이 김학기 교수를, 복지부와 공단 측이 이규덕 상근 진료심사평가위원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무려 3시간여 동안 팽팽하게 맞섰다.
김학기 교수는 “병원은 임의비급여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글리벡을 투여하다가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계속 약을 투여하면 급여기준을 위반한 게 되고, 투약을 중단하자니 환자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약을 계속 처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글리벡, 맘테라주, 카디옥산 등을 투여했지만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진료비를 환급해주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임의비급여사태 이후 복지부가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고시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약제에 한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비급여 처방을 내리고, 약값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사를 그만 둘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면서 “의료전문가들이 급여 인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거나 늦게 결정을 내려 임의비급여사태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심평원 이규덕 상근위원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라 하더라도 사전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임의비급여를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환자로부터 가장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성모병원을 질타했다.
그는 "모든 병원과 의사가 자기 스스로 약을 결정하고 비급여한다면 모든 질서가 깨지고,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규덕 상근위원은 성모병원 측 변호사가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약 처방으로 환자를 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원칙적으로 급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