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은 내년 원내 소요약 재선정을 위해 도매업체에 약품 선정권을 부여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약 처방은 의사 고유 권한이며, 도매업체가 정해주는 약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희의료원 총무팀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내용을 착각했거나,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계약분은 3개월이 아닌 1년치이며, 내년 1월 의약품 재선정은 같은 성분 중 병원이 인정하는 더 싼 약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매가 아무리 싼 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 타진해와도 최종 결정은 병원이지 도매가 아니다"며 "싸다고 아무 약이나 쓸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의료원이 싼 약을 공급받기 위해 남품 도매업체들에게 약품 선정권을 부여,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처방 코드는 D/C 위원회 등을 거쳐 수많은 논의 끝에 선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싸다고 병원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약물은 코드 입성에 고려는 할 수 있으나 무조건 가장 싸다고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오리지널이 제네릭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가 남품을 타진해 온 제네릭 중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제네릭이 신규 코드로 잡히고 오리지널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