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특발성 심실빈맥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RFA) 등 4항목 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