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사무장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된 12곳과 지자체와 검·경찰 등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 148곳에 대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하고 총 2억 4400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환수조치했으며, 지자체 등이 적발한 148곳은 사무장 의사 자격정지 처분만을 한 상태이다.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와 지급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6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법원은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적발한 12개 병원의 부당금액 18억원이 아닌 과징금 5배를 합쳐 총 108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참조>
주 의원은 이를 지자체 등이 적발한 148곳의 사무장 병원에 적용하면 과징금과 환수액이 1332억원이 산출돼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지자체의 적발 사무장병원 의사의 직무정지만 시킬 뿐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해 부당금액과 더불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도 잘못이나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온 사무장의 문제가 더 크다”면서 “건보법을 개정해 면허대여 의사와 더불어 사무장도 함께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사무장 관련 사항은)오늘 아침 보고받았다”면서 “(현재의 처분규정은)문제가 있다,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