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협회 직원이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행위를 주제로 다룬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법제팀 이백휴(35)씨. 그는 지난 2006년 의사협회에 입사해 4년째 협회 법무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이씨는 한양대학교에서 형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지난 8월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연명치료 중단과 같이 가치 갈등이 첨예한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환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에 비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논문으로 엮어냈다.
그는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마련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연명치료 중단 행위는 '실행행위의 주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행위는 △시행 주체는 의사이고 △해당 환자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 시점에서 치료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상황인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법상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행위에 대해 형법적 평가(정당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한양대학교) 때부터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씨는 보라매병원 사건을 다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석사논문의 연장선상에서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정했다"며 "형법과 의료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적당한 주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씨는 "앞으로도 의료 관련 법률 분야에 더 많은 지식을 쌓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사협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