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의 환자식과 일반식 조리시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병원 23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체 2187곳의 10%가 넘는 수치다.
특히 300병상 이상 병원의 위반 건수가 11건으로 이들 병원 중 8곳은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이 공동으로 사용될 경우, 식품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병원내 감염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병원 등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집단 급식소의 경우 조리·세척시설의 구분사용을 의무화하고, 식약청과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