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진료비가 환수된 의사, 한의사, 약사 20명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된 의사, 한의사, 약사 가운데 그간 20명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면 해당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 한의사 원장을 상대로 근무 기간의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요양급여비 환수소송은 의사가 14명, 한의사가 5명, 약사가 1명이었고, 이들이 환수된 금액은 모두 53억원이었다.
이 중 환수액이 가장 많은 것은 7억 7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행정소송을 청구한 의사, 한의사, 약사 가운데 승소한 사례는 전무했다.
4억 1200만원이 환수된 모한의사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패소했고, 1심 판결이 난 11건 모두 공단이 승소한 상태다. 2심 판결이 난 2건 역시 공단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