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어치의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판매한 비뇨기과 원장 등 4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올 1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 모씨(남, 43세)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 모씨와 이 병원 사무장 서 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여러 개 섞는 방법으로 1회 제조시 2~3일 분량을 미리 제조했다.
이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만5000원)' 약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했다.
또한 해당 의원에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길맨파워믹스' 주사제는 국내 S제약사가 시판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드로주'와 약효 성분은 동일하고 분량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