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각하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키자 위촉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