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택진료 제도는 건강보험 수급권 침해와 의료급여제도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제도의 폐지 논의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대형병원 수입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이슈와 논점> 최신호 기고에서 선택진료제가 현실적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병원의 수입 보전이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이라면 의료법 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택진료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진료체계의 왜곡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 미흡 ▲건강보험 수급권 침해 및 의료급여제도의 기능 약화 우려를 꼽았다.
먼저 선택진료제는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왜곡된 형태의 운영 사레는 선진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 등은 또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수차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택진료제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선택진료 의사
에게 진료 받을 기회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의 건강권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수급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형 병원 수입을 보전할 대책의 기본방향은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키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병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집계한 연도별 선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는 모두 2조6744억원에 이르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