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공정경쟁규약이 부담이 될리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재활의학회 강윤규 이사장(고려의대)은 21일 추계학술대회장에서 이뤄진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최근 학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이같은 말을 꺼내놓았다.
학회가 적정한 선을 지키며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면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크게 부담될리 없다는 설명이다.
강 이사장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술대회를 연다면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 법규가 학회 운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 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재활의학회는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을까. 답은 바로 전시부스에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부스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부스 설치비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 강 이사장의 귀띔이다.
강윤규 이사장은 "원래 재활의학회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서 상한선으로 지정한 금액보다 낮은 부스비를 받고 있었다"며 "그래도 학회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추계학술대회 개최에 공정경쟁규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규약에 부스비용이 명시되면서 설치비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도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의학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쌍벌제도 결국 뇌물을 주고 받았으니 양쪽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당연한 처벌을 굳이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조항까지 만들어 제약사와 의사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며 "당연한 일을 당연하다고 강조하는 일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