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패널티는 0.5% 만 적용하면 2.2% 이상 된다.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3%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계획이다.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라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약품비 절감 패널티 1%를 적용, 의원급 수가 1.7%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6개월 치 약품비 절감분이 목표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1년 치를 소급 적용해 1%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의협은 약품비 절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 약속을 해놓고 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부대합의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혁 보험이사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료제도 개선과 의원급 경영개선 노력을 같이 하기로 하고 약품비 절감에 부대합의 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자체적인 약품비 절감 노력을 포기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공단과 복지부가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를 두고 의사협회와 건정심 위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