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를 해외에서 받도록 알선하는 일부 업체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바이오업체인 R제약사 협력병원인 교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모씨(남 73)가 링겔을 통해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뒤 심폐정지가 돼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R제약사는 1년 계약의 메디컬 투어를 계약해 임모씨를 일본으로 이끌었고, 임모씨 사망 이후 R제약사는 사체를 국내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반입했다.
사망사례가 또 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녹색환경시민연대 박화정 이사는 지난 2009년 8월 12일 중국 연길 R제약사의 협력병원에서 1500만원을 들여 시술을 받았다.
그는 "주사를 맞고 일주일만에 암이 목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저의 소개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권모씨는 투여 도중 의식불명에 빠져, 중국에서 응급처치 후 한국에 돌아와 수술했으나 수술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R제약사는 '코디'라고 불리는 영업사원을 통해,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한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업체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을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채 해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업체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해외를 방문한 환자도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줄기세포치료제가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주 의원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