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상해보험 가입자들과 짜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타낸 인천의 M 한방병워 원장 P씨(43)와 원무과장 L씨(42)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경기와 인천지역 3개 병원 관계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족 명의로 수십개의 상해보험에 든 뒤 이들 병원의 도움을 받아 30여회에 걸쳐 2억5천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L모(29, 여)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 한방병원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해보험 가입자 130여명을 모집해 이들이 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은 입원비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등 모두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진단서를 끊어주고, 서류에는 창고나 휴게실을 병실로 허위 기재하며 이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중 1곳은 직원들에게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면서 1인당 일정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가 있는 소형 병원 12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