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정부 리베이트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영업사원 평가 방식도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
그간 얼마나 약을 팔았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숙지력 또한 영업사원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된 것.
실제 일부 제약사들은 연봉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사원 평가 항목에 공정경쟁규약 등 자율준수(CP) 조항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조항이 따로 신설했다.
국내 A사 관계자는 1일 "최근 영업사원의 능력을 테스트할 때 CP 관련 숙지력을 많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며 "현장 일선에서 뛰는 영업사원들이 뭘 하면 안되고 뭘 해도 되는지를 잘 알아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P숙지력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내년도 연봉 협상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만족할 만한 연봉 협상을 이끌어내려면 약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국적 B사 관계자도 "솔직히 영업사원들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편"이라며 "정부 리베이트 감시가 부쩍 심해진 지금, 회사가 이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교육도 자주 하고 시험도 종종 봐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이같은 방침에 영업사원들은 괴롭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약사 C사 영업사원은 "회사 법인 카드가 막혀 가뜩이나 영업하기 어려운데, 공정경쟁규약 시험이다 뭐다 테스트가 너무 많다"며 "거래처 처방이 떨어져 힘든 판국에 테스트 성적을 연봉 협상에 반영한다고 하니 죽을 맛"이라고 괴로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