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 동일 건물에 위치한 한의원 입원환자들을 협진하고도 통상적인 외래진찰료를 청구해 온 의원이 적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지방에서 개원한 W의원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 실사결과 K원장은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방문 진료한 후 이들이 마치 의료기관에 내원한 것처럼 동일하게 진찰료를 청구했고, 환자 대신 보호자가 내원한 경우 진찰료 등을 50%만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해 왔다.
특히 W의원과 동일 지번, 동일 건물에 위치한 D한의원에 입원한 환자를 협진하고, 통상적인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매번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K원장이 협의진찰료 대신 외래진찰료를 청구한 횟수는 무려 646회에 달했다.
W의원은 이 건물 아래층에, D한의원은 윗층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K원장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3개월,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D한의원 입원환자 진료와 관련, K원장은 “D한의원으로부터 명시적인 협진의뢰서를 받고 진료한 게 아니므로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협의진찰료는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와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문제에 대한 협의진찰료는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만 산정해야 한다.
입원중인 환자가 담당의사의 지사에 따라 양방(한방) 의료기관 외래를 방문할 때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협의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동일 지번, 동일 건물에 위치한 D한의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해 그 입원사유와 동일한 증상을 양방의사의 입장에서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했고, 이들 환자가 D한의원의 입원환자들임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는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D한의원으로부터 협진의뢰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