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찬반 논란이 의원급과 시민단체 및 병원급과 보건학계간 첨예하게 대립됐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일 오후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의료기관 외에도 민간업체에 개설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한 의료에 대한 비전문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사와 의료기관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제약사와 보험회사도 설립 가능하면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분절화 그리고 자본에 의한 의료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병원계와 보건학계는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법안을 반대하면 제도자체가 늦춰질지 모르나 세계적인 트랜드”라면서 “대형병원의 고소득층 중심의 건강검진 외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취약층도 혜택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도 “의료기관이 독점하더라도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의료시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피해의식은 이해되나 전문가만 해야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현실적인 보완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상업적 개설기관에서 건강식품을 팔 수도 있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인증제도를 만들어 운동과 영양의 표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오늘 개진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의료기관에게 독점권을 허용하면 의사 혼자 운동과 식단 짜주는 것이 타당한지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민간업체 허용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 방청객 질문에서 약사회와 운동사협회는 개설권 요구를, 보건의료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지닌 모순점을 강도높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