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지역의 병상수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급여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고시하고, 수가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바꾸어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