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건강관리협회 직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 허모(55)씨와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8일부터 3월30일까지 건강검진대상자 11명에게 버스.승합차 등 교통편의를 제공해 소속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유인하고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03만8천여원의 건강검진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충북의사회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수사 확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건강관리협회의 환자유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잉어 "경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같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