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 내년도 2%대 수가인상 및 초재진료료 상향조정 등이 불투명해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는 3일 오후 복지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수가인상안과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에 따라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면, 2010년 급여비 기준(2.7%)에서 1.5% 인하된 1.2%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정심에 이어 열린 제도소위에서 의협측은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을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절감 노력을 반영해 최소의 패널티를 적용한 내년도 수가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도 의원급의 노력을 개진하면서 최소 2%대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측은 약품비 절감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해 1.2% 인상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시민단체는 수치 제시없이 부대조건을 준수해달라는 원칙만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측은 제도소위에 건의한 5개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소위는 이날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15%→20%)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의협이 건의한 5개항을 논의했다.
병원협회와 가입자단체 등이 의협의 건의안에 무리가 있다는 반대의사를 표명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가입자단체간 보장성 강화 방안 놓고 '대립'
제도소위는 이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을 논의했으나 경영자측과 노조측 등 가입자단체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외래 본인부담률(60%→80%)과 약값 본인부담(30%→50%)률 인상하는 복지부 방안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 여부가 결정돼야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마무리될 것 같다”면서 “현재로선 2%대의 수가인상과 건의안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원급 내년도 수가는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하고 "법령개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오는 15일경까지 수가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정심 제도소위는 오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세밀한 건보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