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진료 중 발행한 가벼운 사고를 '상해'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구상권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사협회는 민원이 제기되자 건보공단에 시정을 요구하는 판편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구미지사는 최근 진료 중 발생한 사고가 환자와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정, 종결되었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해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53조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무모하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진료 중 발생한 상해,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학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며 합병증이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상해로 규정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병증의 개연성이 언제나 상존하는 의료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라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이에 건보공단에 대해 각 지사에서 무리하게 추진 중인 구상권 행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지나친 월권 및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