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이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예산으로 운영된다.
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복지부가 요구한 69억여원이 전액 조정됐다.
DUR은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인력 비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홍보 비용 등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예산으로 응급 시행했지만, 2011년도부터는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 전국민 사업대상이므로 소요예산을 국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DUR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과 연관된 만큼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 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면서 "심평원 예산 책정시 DUR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예산을 건강보험 예산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DUR을 운영할 인력 확보를 할 수 없는게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