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후 8개월 영아가 보건소에서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은 후 사망하자 경찰이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했다.
9일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목포시보건소 의사 A(29)씨와 간호사 B(2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보건소 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을 의뢰한 결과 영아의 사망원인은 예방접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접종과정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접종을 실시한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즉,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아니지만 예방접종 과정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접종을 실시한 점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생후 8개월 된 영아는 지난 7월 26일 목포시 보건소에서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받은 후 그날 저녁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영아의 사망원인은 예방접종 때문이라며 강력히 주장하며 보건소 앞에서 항의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