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사 면허만 빌려줬어도 병원 채무 책임져야"

동부지법, 손배소 인정…"실질적 운영자 구별 안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11-09 12:05:45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의사가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병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부는 최근 검사료를 받지 못한 병리검사 수탁기관이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A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탁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B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의료기관의 병리검사를 수탁하던 회사에 820여만원의 검사료를 주지 않았고 결국 이 회사는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는 만큼 밀린 검사비를 물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B씨인 만큼 자신이 밀린 검사비를 물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대표자로 등록돼 있는 만큼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의사인 A씨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탁기관은 원장이나 사업주와 마주친 일이 없고 병원 직원에게 전화를 받고 위탁업무를 진행했다"며 "수탁기관이 사업주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는 의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A씨는 밀린 검사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며 미지급 검사료 822만원과 지연배상금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