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내과의원 김모 원장은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황당했다. 공단이 요구한 환자 진료기록은 김 원장의 가족에 대한 진료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돼 있지도 않은 가족정보를 공단이 알고 있다는 것도 불쾌했지만 지난 2008년부터 3년 치 진료기록 전부를 요구하자 더욱 기분이 상했다.
사례2>J의원 이모 원장은 3년 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몹시 기분이 나빴다. 퇴사한 직원에 따르면 얼마 전 공단에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J의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진료비 수납은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얘길 전해들은 이 원장은 당장 공단에 항의하고 싶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확인을 두고 개원가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 병의원장의 가족 혹은 직원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원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01년부터 병의원의 착오 및 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진료내역통보를 실시한 이후 현지확인 범위를 확대, 강화하면서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최근 들어 위와 유사한 회원들을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공단 산하 각 지사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단의 월권행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개협은 공문을 통해 “최근 공단은 수진자조회 횟수를 연 4회, 총600만건으로 확대하고 진료내역보기 홈페이지 이벤트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깨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료내역통보 확대는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의 제기했다.
대개협은 이어 “지난 2월말 공단이 업무착오로 국민들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을 잘못 통보하면서 의료기관들은 환자와의 신뢰가 손상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며 “비용효과면에서도 지난 5년간 4800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통해 환수한 액수는 48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단을 관리하는 복지부는 향후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조목조목 질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