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총액계약제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하고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정책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급여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고시하고, 수가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즉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소속된 민노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총액계약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액계약제 논의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차의료 기능 활성화 △의약분업 재평가 △건보공단 구조조정 △적정수가 보장 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