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169억원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성백현)는 11일 오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향후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중 허가사항 초과분과 관련 “문제가 된 37개 항목 중 이 사건 이후 성모병원 처방의 정당성이 인정된 1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병원 의료행위의)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 당시 의료행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없는 항목까지 사위 부당청구라고 일률적 판단한 복지부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결론이다.
법원은 치료재료대 별도산정 불가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항목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1회용 검사바늘에 대해 환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탄원했고, 복지부도 이 사건 처분후 치료재료대를 별도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환자의 의식수준이 변한 점,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여부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선택진료규정을 다소 위반했지만 법에 포괄 위임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후 복지부가 주진료과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해 병원의 위법은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항목을 비급여한 항목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으로 명백히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공단에 청구할 것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단에 청구해 진료비가 삭감되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환자에게 바로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마땅한 구제절차가 없는 것까지 모두 부당청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그러나 재판부가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급여기준 위반 의약품 비용 징수,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등에 대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을 일률적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점, 선택진료 유형을 부당청구로 본 점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복지부와 공단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나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수진자의 동의 아래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이는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