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상태로 방치돼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폐해를 바로잡고, 건강보험과의 건강한 역할 설정을 위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현재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법안을 공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두 야당의 법안은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고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법안은 복지부 산하에 민영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보험업자의 등록 및 관리, 상품의 허가, 표준보험료율 결정, 보장 범위 고시, 가입자 정보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업자는 감독위원회가 허용한 유형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범위와 심사를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축소시키고, 정액형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보험사업자와 가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영의료보험 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의 30~40%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으나, 책임성 있는 관리체계나 통제방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국민의 기본적 선택권과 충분한 보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공·사 보험 정보 공유, 제3자 지불방식 허용 요구 등 보험업계의 계속되는 요구에 맞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의·병협도 일정 수준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진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법제화는 적절한 관리하에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양훈식 보험이사는 "민영의료보험을 '의료민영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시각에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수 없다"면서도 민영의료보험의 제3자 지불제도, 의료실손보험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다.
환자복지센터 양봉석 소장은 "건강보장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 듯, 주요 민간보험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