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이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12일 논평을 내어 고법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1심에 이어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환자의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해 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인 받아 왔으나, 이번 판결로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임의비급여가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건강보험법의 합리적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