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한의원 원장이 다른 한의사에게 한의원 명의만 양도하고 실제 운영하다 적발돼 8천여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최근 C한의원 P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2007년 2월부터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C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P원장이 업무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자 명의만 C씨에게 넘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8천여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P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한의원을 폐업하고 월급을 받는 봉직의를 할 수 있다는 자문에 따라 C한의원을 폐업하고 의료기기 일체를 C씨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P원장은 “C씨는 한의원 상호를 D한의원으로 바꾸고 한의원을 운영했으며, 본인은 C씨에게 월급을 받는 봉직의로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C씨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부원장 모집 광고를 보고 C한의원을 방문했고, P원장으로부터 1년 정도 한의원을 운영하고 1년 후에는 다시 넘겨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또 C씨는 이 사건 한의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의료기기 양수도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제 P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C씨는 한의원 원장이 된 뒤에도 2008년 12월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330만~400만원을 받았고, 간호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진료비는 원고가 모두 가지고 퇴근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형식적으로만 한의원을 양도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