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차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사업이 12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강제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DUR을 통한 청구가 아닌 경우 청구를 반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도 DUR의 확인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무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DUR에 대한 의사들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강제 시행은 반발심만 키운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이번 DUR이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불신도 키우고 있다.
이런 반발 목소리에는 주로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마치 의사를 '동반자'나 '파트너'가 아닌 '부하 직원'처럼 대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란 이유가 크다.
DUR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세무검증제도 도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데 이어 DUR에 과태료까지 도입한 것을 보면 정부의 관치주의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면 의사들도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잘 따라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를 '파트너'로 보기 보단 '부하 직원'쯤으로 본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행 주체가 공감하지 못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일 수 없다.
꼭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일까. 의료계는 '진정성'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